안녕하세요 이환진 변호사입니다.
사고로 인해 두 분이 상해를 입으셨고, 형사절차와 별개로 민사 합의 요구를 받는 상황에서 심리적으로 많이 부담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자께서 이미 책임을 인정하고 일정 범위 내에서 보상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먼저 형사절차에서는 피해자가 전치 2주 경미 상해에 해당되므로, 특별한 가중 사정이 없다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양형에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벌금이 다소 높아지거나, 경우에 따라 정식재판 청구 후 벌금 이상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질문자께서 운전자보험 5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를 최대한 활용하시고, 나머지는 본인 부담으로 일부라도 조정해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피해자 측이 합의 불발 시 민사소송 제기를 예고한 경우, 원칙적으로 상해에 따른 위자료 중심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며, 실제 판결에서 인정되는 금액은 전치 2주 기준으로 1인당 100~200만 원대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합의금 600만 원은 법원 판단보다 높은 금액으로 보이고,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소송에서 600만 원 이상 지급 판결이 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는 보험금 500만 원 내에서 최대한 합의 시도를 하되, 불발 시에는 민사소송 대응을 준비하시되 과도한 부담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교통사고 및 보험사건을 다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주시면(전화상담 포함) 제가 자세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형 로펌, 대형 증권사 경력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당신의 변호사.
이환진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