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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불원서와 합의금 전달 시 주의사항

(재물손괴) 피해자분과 합의 잘마무리해서 이제 합의금전달과 처벌불원서 교환만 남았는데요. 피해자분께서는 직접 만나서 교환하는 걸 꺼려하시고 비대면으로 교환하기를 원하시구요. 그리고 합의금을 먼저 전달받으면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신다고 하시는데요. 저는 막상 합의금 전달하면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시않고 잠수하시면 어쩌나해서 글올려봅니다. 뉴스에도 막 합의금 먹튀다해서 그런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 같아서 불안하네요.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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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합의금과 처벌불원서를 동시에 교환하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입니다만, 피해자분이 대면을 원하지 않으시는 상황이라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변호사 등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에게 중재를 맡기는 방법입니다. 변호사에게 일정의 보관 및 중재 역할을 맡겨서, 피해자에게는 합의금 전달이 확인된 후에 처벌불원서를 전달하도록 조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로는, 합의금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은 후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는 분할 지급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합의금이 100만 원이라면, 우선 30~50만 원을 선지급한 후 처벌불원서를 전달받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세 번째로, 피해자분과의 비대면 교환 시 최소한 문자나 메신저로 합의금 지급 및 처벌불원서 전달에 대한 구체적 약속을 명확히 남겨놓는 것입니다. 추후 피해자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사적으로 합의금 반환을 요구하거나 추가 조치를 취할 때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합의금 지급 전에 반드시 처벌불원서 초안을 문자나 메신저 등으로 확인받으신 후 입금하는 것입니다. 초안을 받아 놓으면,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됩니다. 저 역시 비슷한 사례들을 여러 차례 처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선 추가적인 상담을 통해 정확히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말씀해주세요.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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