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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미상의 남자와 연락을 하던 중, 핸드폰이 고장나 본인 인증이 되지 않아, 본인의 돈을 저한테 보내겠다고하여 링크를 주며, 고객센터와의 대화를 유도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해당 링크에 수수료 95만원, 1차인증과 2차인증 각 200만원을 요구하여 총 495만원을 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 이후에는 금감원에서 자금세탁 및 경제제재 민원에 대한 회신 자료를 들먹이면서 500만원을 요구하였지만, 경찰에 고소를 하여 입금을 하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는 특정 불상의 사기 범죄 조직을 특정할 단서를 발견할 수 없어 수사중지를 결정하였지만, 대검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는 피의자 *** 사건(부산지방검찰청 2025형제20321호), *** 사건(부산지방검찰청 2025형제20321호)은 2025.07.11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으로 타관이송 결정되었다고 통지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