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문자분께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매도인(분양업체)는 질문자분을 상대로 중도금, 잔금 지급 기일이 도래하였음을 이유로 매매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만약, 질문자분이 먼저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반소를 제기할 것입니다),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질문자분 명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절차에도 얼마든지 착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에는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 만으로도 가압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월급통장, 예금 가압류는 청구채권의 50%에 해당하는 현금을 담보로 공탁하여야 하므로, 부동산 가압류 대비 채권자(가압류 신청인)의 경제적 부담이 높습니다.
2. 소송 기간은 구체적인 소송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하자 분쟁의 경우 1년 이상 재판이 계속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숙지하여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3. 만약, 부동산의 하자로 인하여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하여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신다면, 해당 소송의 피고는 금융기관(은행)이 아닌 매도인(분양업체)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소 제기 단계부터 피고를 제대로 설정하지 못한다면, 원고 청구 당부를 논할 기회도 없이 그대로 사건이 청구기각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지출한 변호사 보수도 전부 부담하셔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송 제기 전 단계부터 제대로 된 법률 검토를 선행하고, 가능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 절차에 착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