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 이미지 무단사용 대응 및 브랜드 보호 전략 | 기타 재산범죄 상담사례 | 로톡
기타 재산범죄고소/소송절차명예훼손/모욕 일반

브랜드 이미지 무단사용 대응 및 브랜드 보호 전략

저는 @@에서 디저트 카페를 운영 중이며, XX특정 제품을 개발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타 브랜드가 ● “@@에서 줄 서서 먹는 XX빵” 등의 표현을 자사 팝업스토어 마케팅에 사용했고 ● 저희 고객이 촬영한 제품 사진(블로그 게시물)을 무단 사용하여 백화점 홍보 포스터에 사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문제 제기 후 상대는 이미지 교체와 표현 일부 수정을 하였지만, ● ‘&&(관할지역)에서 줄서서 먹는’ 등의 유사 표현으로 계속 협찬 광고를 진행했고 ● 실제 &&에 매장이 없음에도 혼동을 유도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비자 오인으로 인한 매출 피해 및 브랜드 이미지 훼손이 반복되고 있으며, 상대 측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대응하며, SNS글에 대해 명예훼손/업무방해 경고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저작권법, 표시광고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위반 여부가 성립될 수 있는지 ➡️공정위 신고, 내용증명, 고소 등 어떤 절차가 가장 실효성 있는 대응 루트인지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SNS에 게시한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168
#고소
#내용증명
#명예훼손
#신고
#업무방해
#미디어
#소비자
#사진
#촬영
#판매
#형사
#광고
#개발
#비자
#소지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AD+ LAWYERS
광고
이환진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도결
이환진 변호사
명쾌한
답변가
명쾌한
답변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당신의 변호사
상담 예약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당신의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환진 변호사입니다. 상대 브랜드의 행위로 인해 혼동이 발생하고 소비자 신뢰 및 매출에 악영향을 받으신 점, 자영업자로서 매우 답답하고 분한 상황이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률적으로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이라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1. 민사적 대응으로는 불법행위(민법 제750조)를 근거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표현은 허위·과장광고 또는 소비자 오인을 유도하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다) 내지 (카) 항목에 해당할 여지가 크며, 특히 성수동이라는 지리적 표시와 특정 제품명이 결합된 표현은 특정성·식별력이 생긴 경우 브랜드 침해 주장도 가능합니다. 또한, 고객 사진을 무단 사용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 또는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형사적 대응으로는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무단 이미지 사용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 ▲‘줄 서서 먹는 성수빵’ 표현을 고의적으로 사용하며 혼동을 유도한 경우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도 주장 가능합니다. 다만, 형사 고소는 증거 확보와 고의성 입증이 관건이므로, 팝업 광고 문구, SNS 게시물, 홍보 포스터 등 자료 수집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3. 실효적인 대응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내용증명 발송: 제품 이미지 무단 사용, 지명 혼동 표현, 브랜드 침해 등의 시정을 요구하며, 향후 법적 대응을 예고합니다. ② 형사 고소 병행 검토: 명백한 저작권 침해나 반복적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경고 수준을 넘는 압박을 주기 위해 고려할 수 있습니다. ③ 민사 손해배상청구: 매출 하락, 소비자 오인 증거 등이 충분할 경우 실질적 보상을 청구합니다. 저는 대형증권사 출신으로 관련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주시면(전화상담 포함) 제가 자세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환진 변호사

- 대형 로펌, 대형 증권사 경력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당신의 변호사. 이환진 변호사입니다.

일 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고소'(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