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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에서 디저트 카페를 운영 중이며, XX특정 제품을 개발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타 브랜드가 ● “@@에서 줄 서서 먹는 XX빵” 등의 표현을 자사 팝업스토어 마케팅에 사용했고 ● 저희 고객이 촬영한 제품 사진(블로그 게시물)을 무단 사용하여 백화점 홍보 포스터에 사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문제 제기 후 상대는 이미지 교체와 표현 일부 수정을 하였지만, ● ‘&&(관할지역)에서 줄서서 먹는’ 등의 유사 표현으로 계속 협찬 광고를 진행했고 ● 실제 &&에 매장이 없음에도 혼동을 유도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비자 오인으로 인한 매출 피해 및 브랜드 이미지 훼손이 반복되고 있으며, 상대 측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대응하며, SNS글에 대해 명예훼손/업무방해 경고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저작권법, 표시광고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위반 여부가 성립될 수 있는지 ➡️공정위 신고, 내용증명, 고소 등 어떤 절차가 가장 실효성 있는 대응 루트인지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SNS에 게시한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