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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돈 갚으라고 말하면 법적 효력이 있을까?

친구가 갚는다는 조건 하에 헬스장 21만원을 제가 대신 결제했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헬스장을 안 가서 환불을 친구 계좌로 받고 친구가 월급날 저한테 돈을 준다고 했는데, 6월 말에 나중에 친구 사정이 안 좋은 거 같아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아니다 갚을 거다” 라고 했고 제가 “그럼 내가 니 계좌로 다시 입금할거야” 라고 등의 대화가 몇 번 오가고 친구가 “일단 알겠다” 하고 끊었습니다. 여러 번 갚겠다, 갚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오갔는데 제 입장에선 그 때 서로의 의사 표현만 확실하게 했지 갚는지 안 갚는지에 대한 확실한 결론이 난 것이 아닌데 제가 돈을 갚아라고 입장을 굳히면 친구에게 그 돈을 저에게 줘야할 의무가 생기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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