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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 진행 시 고려사항 및 변호사 선임비용

2심 집행유예 상태 입니다.2심서 교육이수 명령이 떨어졌는데 군인이라 교육이수를 할 수 없습니다.군인은 교육이수를 할 수 없다고 법으로 되어 있다고 알고 있어 법리 오인으로 상고를 할까합니다.앞으로9개월 정도 뒤에 전역일인데 형 확정을 늦추어 상고심선고가 전역일 이후로 된다면 전역후 바로 소를 취하 할 생각이긴 하지만 상고기간이 얼마나 걸릴 진 모르겠고요.. 상고는 해야 되는 상황이라....구속되지 않은 상태서 상고심을 진행할 경우 상고심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릴까요? 그리고 변호사 선임비가 1,2심 보다 높아질까요?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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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상고심(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는 1·2심 법원의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심리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행법상 군인의 신분에서는 법원이 선고한 교육이수명령을 이행할 수 없다는 점은 법리오인 사유로서 충분히 고려할 만한 쟁점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상고 이유로 제기하면 심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고심 진행 기간은 사건마다 차이가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됩니다. 사건이 특별히 복잡하지 않고 제출된 서류가 명확할 경우 비교적 신속히 처리되기도 하나, 기본적으로 최소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의 기간을 예상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전역일이 9개월 정도 남으셨다면, 시기적으로 볼 때 상고심 선고가 전역일 이후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자님께서 고려 중이신 것처럼 전역 이후 교육이수가 가능해지면 상고심을 취하하는 방안 역시 실무에서 자주 활용하는 방법이므로 충분히 가능한 전략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고심 전략이나 비용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유사한 사건에서 상고심까지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으므로, 보다 정확하고 세부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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