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상고심(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는 1·2심 법원의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심리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행법상 군인의 신분에서는 법원이 선고한 교육이수명령을 이행할 수 없다는 점은 법리오인 사유로서 충분히 고려할 만한 쟁점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상고 이유로 제기하면 심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고심 진행 기간은 사건마다 차이가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됩니다. 사건이 특별히 복잡하지 않고 제출된 서류가 명확할 경우 비교적 신속히 처리되기도 하나, 기본적으로 최소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의 기간을 예상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전역일이 9개월 정도 남으셨다면, 시기적으로 볼 때 상고심 선고가 전역일 이후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자님께서 고려 중이신 것처럼 전역 이후 교육이수가 가능해지면 상고심을 취하하는 방안 역시 실무에서 자주 활용하는 방법이므로 충분히 가능한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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