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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0일 오후 10시경 직장동료 남자3명 여자2명(본인 포함)이서 퇴근 후 저녁을 먹고 노래방을 갔습니다. 본인은 노래방에 별로 가고싶지 않았으나 어쩔수 없이 따라가게 되었고 그 중 50대후반 남성(가해자)이 노래방 입장할때부터 예쁜여자를 불러달라고 얘기하였고 옆에서 다른 직원들이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몇차례 저런 발언을 또 하였습니다. 저는 해당 발언에 불쾌감을 느꼈으며 자리를 피하고 싶었으나, 당시 참석자 중 나이가 가장 어려 선뜻 먼저 일어나기 어려운 분위기였기에 자리에 억지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중 노래방 시간이 끝나고 정리중에 다른 직원이 그 가해자에게 저분 옆에 아가씨(노래방도우미)있어야돼~ 라는 식의 발언을 하였고 그 50대 남성 가해자는 저(30대 여성)를 가르키며 아가씨 여기있네라는 식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주변에서 만류하자 아 이거 성희롱에 걸리는건가?라는 식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저는 너무 불쾌하고 수치심이 그자리를 바로 떴습니다. 하지만 저와 가해자 모두 계약직 사원이고 계약기간이 많이 남지않아서 회사내 징계보다는 모욕죄로 형사고소를 하고싶은 마음이 큰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