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문자님의 상황은 사기 피해로 형사 고소를 진행 중이며, 향후 합의금 수령과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형사합의서 작성 시 주의사항에 대한 문의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 부분은 형사합의금의 법적 성격과 합의서 작성 방식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가능성과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2. 우선 원칙적으로 형사합의와 민사 손해배상청구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즉, 형사합의금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민사 손해배상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합의서에 어떠한 내용을 명시했는지에 따라 민사상 청구권이 유지될 수도 있고,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사합의서에 “향후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포함되면, 민사 청구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해석되어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받기 어렵게 됩니다. 반면, 합의서에 “이 합의는 형사처벌 감경 또는 종결을 위한 것이며, 민사 손해배상과는 별개”임을 명확히 기재하면 민사소송도 가능합니다.
3. 실무상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는 “형사합의금 = 피해 회복금”이라고 보아 민사법원에서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해버리는 경우입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합의금의 용도와 성격을 어떻게 적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형사합의서를 작성하실 때는 반드시 ‘본 합의는 형사사건 종결을 위한 것으로, 피해 회복이나 민사상 손해배상과는 무관함’이라는 문구를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이 문구가 있어야 추후 민사소송에서도 온전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4. 정리하자면, 형사합의와 민사청구는 병행이 가능하지만, 합의서 문구에 따라 권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합의서를 체결하기 전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조문을 정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처벌을 줄여주는 대가로 협상하되, 피해 회복은 민사에서 별도로 요구할 수 있도록 구조화해야 합니다. 형사합의서 검토 및 민사청구 전략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상담 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조가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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