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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 알고 지내던 지인이기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 생각을 못했습니다. 5월부터 차량이 필요하다고 해서, 4월 말 경에 차의 명의를 이전하여 지인에게 주었습니다. 돈이 7월 4일에 나온다 하여, 그 때까지 기다려주겠다고 하고 차를 미리 준 것입니다. 아무런 선금도 안 받고 먼저 명의를 다 이전해주었습니다. 돈을 7월 4일에 3500만원 받기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돈을 못 주겠답니다. 단순하게 지금 사업이 안되서 돈이 없어서 못 준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차를 제가 다시 가져와서 중고차 매장에 팔아버려도 되는 걸까요? 단지 이제 와서 중고차 매장에 팔아도 원래 받아야 했던 3500만원은 받을 수 없을 걸로 보입니다만, 그럼 그 차액을 그 사람에게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