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뢰인을 위해 끝까지 싸우는 조재황 변호사입니다. 제 답변이 의뢰인님께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재건축 조합원 지위는 원칙적으로 ‘분양신청 시점’과 ‘이전고시 시점’ 사이에 조합원이 해당 권리를 유지해야 하며, 이전고시가 이루어지기 전 조합원 지위의 양도는 조합 규약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합은 통상 이전고시 이전까지 ‘분양대상자 확정’ 및 ‘권리귀속자 판단’ 기준으로 입주권 자격을 판단하는데, 이 시점 전 양도는 새로운 매수인에게 조합원 자격이 인계되지 않고, 매도인도 지위를 상실하게 되어 입주권 자체가 소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 측에서 공고한 내용처럼 ‘준공 후 이전고시 전’에 매각하는 경우, 매수인은 사실상 입주권을 승계받을 수 없는 위험이 있으며, 이는 실제 분양권 취득 불가 및 등기 명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1+1 물건의 경우 권리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더욱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 구간입니다.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편안히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맺음말
쉴드는 대형로펌에서 다양한 분쟁을 충분히 경험하고, 그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를 심도 있게 다뤄본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 정밀한 자료 검토를 통해, 유의미한 증거와 사실관계를 발굴하고, 해당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최선의 법리적 주장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달성합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前 대형로펌, 現 대한변협 등록 민사/형사 전문, 법무법인 대표변호사입니다.
🔸감사하게도, 기존 의뢰인분들이 다시 찾아주시거나 지인에게 소개해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지금처럼 한분 한분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