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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이전고시 전 조합원 입주권 매각 시 매수자 자격 여부

저는 서초구 방배동에 2025년 11월 준공을 앞둔 재건축 조합원입니다. 10년보유 및 5년거주를 만족한 1+1물건을 가진 조합원입니다. 최근, 재건축조합에서 조합원에게 공고를 하였는데, 준공 이후 이전고시까지 입주권을 매매하면, 저는 매도를 할수 있으나, 저에게 조합원 입주권을 구매하신 분은, 입주권을 받으실수 없다고 하여, 정말로 그러한지 궁금하여 상담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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