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 수기로 정정된 불송치이유서, 정상인가요?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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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수기로 정정된 불송치이유서, 정상인가요?

고소인입니다. 불송치이유서 원본을 검찰청에서 발급 받았는데 첫장부터 수기로 두 줄을 긋고 경찰리 작성자가 인감을 찍고 수정한 부분을 발견하였습니다. 유무죄가 바뀌는 핵심 부분인데 공문서를 수정한 것은 난생처음 보았습니다. 제가 우편으로 받은 요약본에는 그 어떤 설명도 없고 죄가 안된다는 말만 반복해 적혀 있었습니다. 설명이 필요하기에 팀장하고 통화를 시도 했는데 종결된 사건이라며 욕을 하면서 전화를 끊습니다. 담당수사관을 고소해야 할까요? 속터지고 답답해 죽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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