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인 불송치이유서에 수기로 정정된 부분이 있고, 그 옆에 작성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면 이는 단순한 오기 정정으로 보아야 하며,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정당한 절차입니다. 공문서 내용 중 일부를 정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담당자가 정정 표시를 한 뒤 본인의 인감이나 서명을 날인하는 방식은 일반적인 공문서 정정 방식으로, 위·변조나 위법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해당 정정 부분이 유무죄 판단의 핵심과 관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정정의 경위나 이유는 수사기록이나 검찰 기록에 기재되어 있을 수 있고, 필요하다면 기록 열람·등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다만,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사건은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종결된 사안이므로, 담당자가 친절하게 설명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법적 위반은 아닙니다.
담당 수사관을 고소한다고 하여도 법리적으로 범죄구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오히려 수사관의 정당한 직무수행에 대해 무리한 고소를 제기할 경우 무고죄 등으로 되려 문제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정정된 불송치이유서의 내용과 그 경위를 확인한 후, 이의신청 또는 재정신청 등 절차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이 실질적이고 전략적인 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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