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망사고 형사합의 관련 문의 | 형사일반/기타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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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망사고 형사합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자문요청드립니다. 올해 2월말 아버지가 산재사망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현재 산재보험처리가 완료됐으며 아버지 화사측 근재 보험이 가입되어있어 근재처리가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회사측에서 형사처벌 합의서를 작성해달라며 합의서를 보내왔는데요. 민사, 형사 합의가 각각 따로라고 알고있는데 이경우 근재에 형사합의금이 포함되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일까요? 합의서를 써줘야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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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럽게 아버님을 떠나보내신 데다, 이제는 복잡한 합의 문제까지 혼자 감당하고 계신 상황이 얼마나 막막하실지 깊이 공감합니다. 유족분의 마음에 또다시 부담을 드리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1. 합의 요청은 유족의 의무가 아닙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인 회사나 대표자가 형사처벌을 줄이기 위해 유족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유족분께서 서둘러 합의서에 서명하실 법적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감정이 아닌 현실적 판단과 법률적 해석이 우선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2. 근재보험과 형사합의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현재 회사 측은 산재보험과 근재보험으로 민사적 책임을 다하려 하고 있지만, 형사책임은 그와 별개입니다. 즉, 민사보상(근재처리)과 형사합의금은 전혀 다르며, 형사합의를 하셨다고 해서 추가 보상을 받는 것도 아니고, 하지 않았다고 해서 피해를 입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은 유족의 판단과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3. 합의서 내용, 반드시 꼼꼼히 보셔야 합니다 회사 측이 보내온 합의서에 혹시 민사상 권리포기를 유도하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처벌 불원서'인지, 아니면 형사합의를 넘어 민사 보상에도 영향을 주는 내용인지, 법률 전문가가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서명과 날인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섣부른 결정보다는 신중한 판단과 조력자 확보가 중요한 때입니다. 혼자서 모든 걸 떠안기보다는, 믿을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차근차근 정리해나가시기를 권합니다. 유족으로서의 권리를 잃지 않도록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배재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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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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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에서 요청하는 형사합의서는 형사사건에서 사용자 또는 관계자가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입건되었거나 입건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유족과의 합의를 통해 형사처벌을 경감받기 위한 목적으로 요청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사와 형사 합의는 법적으로 별개이며, 형사합의금은 근재보험의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일부 경우 보험사와 회사 간 약정에 따라 형사합의금을 회사가 부담하고 보험사에서 일부 처리하는 사례가 있으나, 이는 보험약관 및 회사 내부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무조건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형사합의서에 서명하시는 경우, 형사책임에 대한 유족 측의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하며, 합의금의 지급 여부, 금액, 지급 시기, 향후 민형사상 권리관계 등에 대해 명확하게 문서로 정리하셔야 추후 불이익이 없습니다.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과 회사 측의 제안 내용, 보험처리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하셔야 하므로, 관련 자료를 가지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적 이익을 충분히 보장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이재용 변호사

변호사의 경험과 실력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위해, 저 이재용 변호사가 내 일처럼 전력을 다해 조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18년 경력 - 형사,민사,가사,군,소년,교통,행정 등 전문 - 서울변협교육,심사위원회위원역임 - 성공사례 최다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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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 (唯)
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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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망사고에서 근재보험으로 지급되는 보험금은 민사상 손해배상에 해당하며, 회사 측이 요청한 형사합의서는 대표자나 회사 책임자의 형사처벌 감경을 위한 별도의 절차로 민사와는 전혀 별개입니다. 즉 근재보험금에 형사합의금은 포함되지 않으며, 형사합의서 작성 여부는 유족의 자유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합의서 작성 시 금액, 조건, 지급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형사합의금을 별도로 지급받고 진행해야 하며, 작성 여부가 향후 회사 책임자의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유리한 조건 협의를 권합니다. 형사합의 전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아 절차와 금액 산정을 전략적으로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박성현 변호사

[Youtube '형사의 신'/언론 보도 강력사건 다수 수행]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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