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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배송기사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 및 법적 대응 방안

안녕하세요. 생수 배송 업무를 위수탁 계약 형태로 수행해온 기사입니다. 계약은 개인사업자 형식이지만, 실제 근무 구조는 회사 지시 아래 일방적인 코스·물량 지정, 센터가 정한 물량에 따라 퇴근 가능, 오배송 시 생수값 월급 차감 등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가까운 형태입니다. 퇴사 의사를 밝힌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센터는 퇴사를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이후 하루 15시간 이상 물량 배정 등 보복성 배치가 있었고, 현재는 허리 통증으로 2주 병가 진단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계약서상에 퇴사 시 후임자 구인 전까지 최대 6개월간 인수인계 의무 미업무 시 용차·퀵처리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조항 등이 있어 사실상 퇴사를 어렵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질문 1. 위 구조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2. 인수인계 강제 조항, 오배송 비용 차감, 보복성 물량 배정이 법적으로 부당한지 3. 현재 병가 상태임에도 출근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4.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불공정 계약 또는 공정거래법상 문제로 다툴 수 있는지 ※ 계약서, 진단서, 대화내용 캡처 등 증빙자료 모두 보유 중입니다. 법적으로 보호받거나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2025년 7월 11일 작성됨조회수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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