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항소심에서 피고로서 대응하셔야 할 상황이니, 절차와 기한에 대해 정확히 알고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 항소심 답변서 제출 기한은 ‘특정 기산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르면, 항소법원이 항소이유서를 피고에게 송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법원이 별도로 ‘답변서 제출 기한’을 지정한 경우 그 기간 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 기한은 보통 송달서류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정확히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2. 답변서는 변론기일 전에만 제출해도 무방한가? → 실무상 허용되나, 주의 필요
실제로는 변론기일 전까지만 답변서를 제출해도 불이익은 없지만,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상대방 주장에 대해 반박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법원이 사전에 심리를 진행하면서 서면에 기초한 판단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14일 내 제출이 가장 안전한 방식입니다.
변론기일이 지정되었더라도, 기일 전날 제출하는 것은 늦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최소 3일 전까지는 제출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 결론적으로, 항소이유서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 제출이 원칙이며, 기일 전 제출도 가능하지만 지연은 법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