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징계와 군기교육대 회피 방법 | 음주/무면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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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징계와 군기교육대 회피 방법

현재 상병 3호봉에 전역이 약 7개월남은 병사입니다 이번주 화요일(7월8일)당시 평일외출을 나갔다가 동기 선임그리고 후임과함께 부대에 회,소주1병을 반입했다가 마시기 직전에 사관의 순찰 도중 발각되었습니다 후임은 일병2호봉이기에 주동자 대상에서 빠졌고 나머지 저희 셋은 충동적인 생각에 셋이 다같이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하기로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술서를 쓸 당시에 너무 겁나는 마음에 저혼자만 발을 빼는식으로 다르게 작성했고 징계위원회가 열리면 다같이 했다하고 전 진술서를 왜 그렇게 작성했냐라고 물어보면 너무 겁나는 마음에 그렇게 작성했다고 이야기할생각입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간부들사이에서 괘씸죄라는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혼자 다르게 작성한것에 대하여 가중처벌이 이뤄질지 궁금합니다 또한 군기교육대만 피하자는 마음이기에 만약 군기대 처분이 나온다면 항고를 하고 행정소송까지 생각하는데 형집행정지가 이루어질지가 궁금합니다 이에 관해서 명쾌한 답변과 도움을 주실 변호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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