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고지 없이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임대차손해배상

불법건축물 고지 없이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돈을 아껴보려고 500에 28월세에 들어온 청년입니다.. 가격이 싸다보니 집에 아쉬운점이 있는건 그러려니했는데 처음에 부동산 앱이랑 계약서에 9평이라고 되어있는 집이라 그정도 평수는 되는줄 알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살아보니 너무작고 집에와본 사람들도 많이 작다고 하는게 이상하여 건축물대장을 받아보니 층당 120제곱미터이고 6가구가 있더라고요 이렇게하면 세대당 6평인거라 이상해서 중개사랑 집주인한테 문의했으나 처참할정도로 막말을 듣고 스트레스만 받았습니대 ㅠㅠ 그냥 내가 잘못고른 죄지하면서 복비3배씩 걸고 집을 빼고 있었습니다 근대 알고보니 건축물대장 세대수랑 실제 세대수가 다르면 불법건축물이라고 하더라고요 대장상 15세대인데 제가 확인해보니 총 3층 건물에 지하,1층,2층만 확인해도 18세대고 3층 주인 세대까지 합하면 19세대로 초과된것을 확인했습니다 건축물대장엔 아직 불법건축물이라고 적용은 안된 미신고 상태로 보입니다 불법건축물인걸 중개사도 말해주지 않았고 말하니 직접 측정해보라고 조롱했고 집주인도 평수가 작은걸 얘기했을때 본인이 퇴직 공무원 출신이라고 법대로 하라고 했는데 불법건축물인 상황이라면 제 억울함이 해결될수 있을까요? 확실히 이길수만 있다면 중개사와 집주인에게 책임을 묻고 제 손해를 돌려받고 싶습니다 변호사 선생님들 도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9달 전 작성됨조회수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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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대인과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임대차 목적물의 현황과 권리관계에 대해 정확히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상 세대수를 위반한 불법건축물임을 알리지 않고, 면적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한 것은 명백한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불법건축물이라는 사실은 계약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므로, 이를 고지받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은 계약 취소 사유(민법 제110조 기망 또는 제109조 착오)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의 의무 불이행을 근거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 해지 또는 취소와 함께 임대인에게는 보증금 전액 반환 및 손해배상을, 공인중개사에게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위반(공인중개사법 제25조)을 이유로 중개보수 반환 및 손해배상(동법 제30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액에는 이사비, 새로운 거처를 구하기 위한 비용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관할 구청 건축과에 해당 건물이 불법건축물인지 민원을 제기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계약서, 부동산 앱 광고 화면, 건축물대장, 중개인 및 임대인과의 대화 녹취 등 모든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법적 대응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충호 변호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 가시도록 돕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HB & Partners 파트너 변호사

9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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