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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돈을 아껴보려고 500에 28월세에 들어온 청년입니다.. 가격이 싸다보니 집에 아쉬운점이 있는건 그러려니했는데 처음에 부동산 앱이랑 계약서에 9평이라고 되어있는 집이라 그정도 평수는 되는줄 알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살아보니 너무작고 집에와본 사람들도 많이 작다고 하는게 이상하여 건축물대장을 받아보니 층당 120제곱미터이고 6가구가 있더라고요 이렇게하면 세대당 6평인거라 이상해서 중개사랑 집주인한테 문의했으나 처참할정도로 막말을 듣고 스트레스만 받았습니대 ㅠㅠ 그냥 내가 잘못고른 죄지하면서 복비3배씩 걸고 집을 빼고 있었습니다 근대 알고보니 건축물대장 세대수랑 실제 세대수가 다르면 불법건축물이라고 하더라고요 대장상 15세대인데 제가 확인해보니 총 3층 건물에 지하,1층,2층만 확인해도 18세대고 3층 주인 세대까지 합하면 19세대로 초과된것을 확인했습니다 건축물대장엔 아직 불법건축물이라고 적용은 안된 미신고 상태로 보입니다 불법건축물인걸 중개사도 말해주지 않았고 말하니 직접 측정해보라고 조롱했고 집주인도 평수가 작은걸 얘기했을때 본인이 퇴직 공무원 출신이라고 법대로 하라고 했는데 불법건축물인 상황이라면 제 억울함이 해결될수 있을까요? 확실히 이길수만 있다면 중개사와 집주인에게 책임을 묻고 제 손해를 돌려받고 싶습니다 변호사 선생님들 도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