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의 무단침입과 법적 대응 방안 | 형사일반/기타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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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무단침입과 법적 대응 방안

0. 월세로 거주 중인 집이 계약 만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1. 새 계약자가 방문해서 공간 치수를 재고 싶어한다는 의사를 부동산에서 전달 받아 동의 후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드렸습니다. (방문하시는 시간이 제가 회사에 있는 시간이라 비밀번호를 알려드림) 2. 방문 당일 부동산 사장님은 계약자와 13시에 방문 예정이라는 문자를 주셨고 이때 집주인도 같이 방문한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3. 제가 고양이를 키우고 있어서 홈캠이 설치돼 있고 상시 녹화 중입니다. 최근 집을 보러 외부인이 자주 다녀간 상태라 고양이가 스트레스로 인한 이상 행동을 보이기 시작해서 걱정되는 마음에 홈캠을 보게 됐습니다. (불편 또는 불쾌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미리 말씀 드리고 홈캠을 보는 것에 대해 동의를 받았습니다.) 4. 홈캠을 보던 중 갑자기 집주인의 모습이 보여 불편했습니다. 택배 절도 및 주차된 제 차량의 범퍼를 긁어놓고 잡아떼는 등 그동안 갈등을 여러번 겪었기 때문에 집주인이 방문하는 줄 알았다면 저는 반차를 내서라도 시간 맞춰 집에 있었을 겁니다. 5. 집주인은 엄연히 계약 기간이 남아있고 세입자인 제가 거주 중인 집안을 구석구석 둘러보며 서랍, 수납장, 냉장고, 옷장, 보석함을 모두 열어보고 물건을 만지는 무례한 행동을 지속했고, 폰 카메라로 목적을 알 수 없는 집안 내부 촬영을 이어갔습니다. 6. 벽에 붙여둔 사진을 떼어내서 보더니 바닥에 그대로 버리는 장면을 목격 했습니다. 7. 부동산 사장님께 전화해 사전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의 출입에 불만을 표현하니 집주인이라서 괜찮을 줄 알았다는 변명을 했습니다. (집주인과의 문제들을 다 아십니다.) Q1.집주인에게 고소를 진행한다면 어떤 죄가 성립 되는지, 처벌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Q2.거주 중인 세입자의 동의 없이 시설점검 이유로 방문하여 시설과 상관 없는 서랍장, 옷장, 냉장고를 열어보는 행위가 정당한지 Q3.시설 점검과 상관없는 집안 내부를 반복하여 촬영하는 행위가 문제 없는 행동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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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 성립 가능성​: 집주인이 귀하의 동의 없이 주거에 침입한 행위는 형법 제319조 제1항에 따른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새 계약자의 방문에만 동의하였고 집주인의 방문에는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부동산 중개인도 집주인의 방문 사실을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개인 물품 침해 행위의 불법성​: 집주인이 시설점검과 무관한 서랍장, 옷장, 냉장고 등을 열어본 행위는 임차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로,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이는 주거침입죄와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무단 촬영 행위의 불법성​: 집주인이 귀하의 동의 없이 집안 내부를 촬영한 행위는 사생활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역시 민사상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적 대응 방안​: 형사적 대응: 경찰서에 주거침입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홈캠 영상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민사적 대응: 사생활 침해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관련: 남은 계약 기간 동안 집주인의 무단 출입을 금지하도록 요청하고, 필요시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향후 대처 방안​: 집주인이나 제3자가 방문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요구하세요. 홈캠 영상은 증거로 보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에게도 집주인의 방문 시 반드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을 명확히 알리세요. 판례들을 고려할 때, 임대인이라 하더라도 임차인의 동의 없이 주거에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이 확인됩니다. 귀하의 사례는 특히 집주인이 개인 물품까지 뒤지고 무단으로 촬영한 점에서 더욱 심각한 사생활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성준 변호사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법무법인 에스엘 대표변호사 이성준 변호사 드림][법무법인 에스엘 : 시청역 3번 출구, 광화문역 5번 출구]

10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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