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수령 거부 시 임대인 대처 방안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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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수령 거부 시 임대인 대처 방안

전세보증금 청구를 위해 HF측에 확인을 해보니 내용증명이 임대인에게 전달이 되어야 한다고 하여 내용증명을 작성해 등기로 보냈습니다. 보증보험이행청구를 위해 임대인(2인 부자 공동명의)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계속해서 받기를 거부하고있습니다. 아버지 되는 사람은 일이 바쁘니 내용증명을 보내고 스캔해서 보내달라하고, 아들되는 사람은 연락도 받지않자아버지되는 사람에게 내용증명을 받으라고 전달해달라 하니 둘이 얼굴보기가 껄끄러워 말하기가 어렵다고 계속 주장합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해야 할까요. 내용증명이 도달되지 않으면 보증보험이행이 어려울거같은데 다른방법은 없을까요? 참고로 내용증명 내용은 내용증명 수취후 3개월이 지난 뒤 전세보증금을 최고한다는 내용입니다.

9달 전 작성됨조회수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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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대차 및 채권추심 전문 법무법인 영민 김용현 변호사입니다. 우선 보증금 반환을 위한 절차 진행을 해야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의뢰인께서 느끼셨을 당혹감과 스트레스를 충분히 공감하며 부족하나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계속해서 수령거부, 폐문부재 등으로 내용증명을 받지 않는다면 법원에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절차를 신청하여 해당 내용증명의 내용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도달한 것과 같은 효력을 법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절차를 활용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위 답변은 의뢰인님의 질문을 기반으로 한 일반적인 내용이므로 구체적인 사정이나 상황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답변이 필요하시거나 법적대응을 위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상담 신청을 통해 연락 주시면 상세한 안내와 필요한 법적 조력을 약속드립니다. 무더운 더위에 온열질환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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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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