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전세보증금 청구를 위해 HF측에 확인을 해보니 내용증명이 임대인에게 전달이 되어야 한다고 하여 내용증명을 작성해 등기로 보냈습니다. 보증보험이행청구를 위해 임대인(2인 부자 공동명의)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계속해서 받기를 거부하고있습니다. 아버지 되는 사람은 일이 바쁘니 내용증명을 보내고 스캔해서 보내달라하고, 아들되는 사람은 연락도 받지않자아버지되는 사람에게 내용증명을 받으라고 전달해달라 하니 둘이 얼굴보기가 껄끄러워 말하기가 어렵다고 계속 주장합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해야 할까요. 내용증명이 도달되지 않으면 보증보험이행이 어려울거같은데 다른방법은 없을까요? 참고로 내용증명 내용은 내용증명 수취후 3개월이 지난 뒤 전세보증금을 최고한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