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소장에 기재한 주소는 통상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이며, 의뢰인께서 알고 있는 주소는 실제 거주지이거나 과거 주소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소 및 핸드폰 번호가 불일치한다고 하더라도 소송 진행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정확한 주소와 연락처를 확인하고자 한다면, 법원에 문서송부촉탁 신청이나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원고의 정확한 주민등록상 주소 및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반드시 휴대폰 번호까지 제공하는 것은 아니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사실로 인한 소송이라면, 적극적인 반박과 증거 제출을 통해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고, 무고나 명예훼손 등의 법적 대응도 가능하므로 소송 대응과 별개로 추후 대응 방법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세대 법학 졸업, 10년 경력의 송무 전문변호사. 치밀한 법리 분석과 집요한 소송 전략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복잡한 분쟁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끝까지 책임지고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정중동, 수원지방법원 인근(신분당선 상현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