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렌탈 해지 및 할인 조건 변경 문제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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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렌탈 해지 및 할인 조건 변경 문제

s*렌탈 6월17일 렌탈계약서 작성후 7월3일 설치 및 최종 계약동의서 사인후 효력발생. 6월 신청기준 렌탈료 반값할인 12개월 프로모션 안내받음 . 7월에 설치하고보니 렌탈료 반값할인 18개월로 광고중. 나는 설치와 계약 시작일이 7월이니 18개월 적용해달라 s*매직측 불가하다 공감하지만 그러긴어렵다. 판매했던 대리점과 연락해라. 대리점 사업자번호와 상호명 요구하였으나 알수없다고 모르쇠 일관중 대리점은 자기가 왜 알려줘야하냐함 해지수수료 면제 또는 7월 설치받고 계약을 시작한만큼 6개월 추가 할인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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