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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형사 고소 후, 민사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이미 같은 건으로 형사 고소 후 벌금형 법원에 넘어가 판사님의 확정 판결만 기다리고 있어요. 이 근거로 민사를 진행 중인데 소장을 등기로 접수 후 법원에서 피고의 인적사항이 필요하다는 보정명령을 받고 사실조회 신청을 형사 사건 기록이 있는 법원에 조회기관으로 정한 후 민사 소송 관할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 제출 후 사실조회 기관 법원으로부터 사실조회 회신을 민사법원이 받으면, 민사 관할 법원에서 저에게 다시 사실조회 신청 회신 내용을 보내나요? 제가 사실 조회 신청에대한 회신 내용(피고의 인적 사항등)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 이후의 소송 절차를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