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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법원에 불구속구공판 하였습니다 저의 경우 초범이며 전날밤에 술을 마시고 다음날 아침에 운전한 숙취운전이며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지만 운전자 및 동승자 2명 모두 전치 2주 14급 판정입니다. 수치는 0.084%이고 대물은 현장에서 1000만원에 합의(사고대비 큰금액이지만 합의해 드렸습니다), 대인은 면책금 지불하여 보험 처리 하였습니다.(치료비 제외, 위자료, 휴업 손해비, 향후치료비 인당 300만원씩 민사합의금을 지불하였고 치료비는 아직 청구되지 않았지만 1주일만에 세명 모두 퇴원하여 인당 100만원씩 총 300만원이상 고려하고 있습니다.) 보험처리 하지말고 민형사 합의를 한번에 했어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형사합의를 고민하던 과정에서 주변(조사관님, 행정사, 보험사 등)에 자문을 구한 결과 이미 대물, 민사합의쪽에서 큰금액을 지불한 상황이고, 이 사건은 형사합의를 피할수 없으며, 벌금 감형액보다 형사합의금이 더 클거 같으면 그냥 벌금을 내는게 낫다 라고 하여 형사합의를 포기하였습니다. 금액을 직접 들어본것은 아니었지만 운전자가 전화통화로 사실 증명이 되지 않은 본인의 벌금과(운전자분이 일용직으로 건설현장에서 일한다고 합니다. 본인이 낸 벌금은 입원으로 인해 일 마감기한을 지키지 못해 고용주 측이 노동청에 신고했다고 주장합니다. 5일동안 일하지 못한 부하직원 일당을 주면 합의해주겠다고 하여 이미 감당할수 없을것 같은 금액이라 포기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측이 엄벌탄원서를 낼거라고 해서 제출됐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피해자들에게 입원해있는 동안 꾸준히 전화하며 상태를 확인 하였고 사죄도 드렸습니다. 지금 저와 같은 상황에서 초범인점, 주취운전이 아니고 고의성이 없는 숙취운전 이었던 점, 취소수치가 근소하게 넘은점, 피해자들의 부상이 경미한 점, 대물합의와 보험을 통한 민사합의를 진행하여 피해복구를 노력한 점만으로 양형사유가 되어 벌금형이 나올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