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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을 알아보고 있는데, 요즘 매물들이 다 전입신고 불가 조건을 달고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를 받으려면 전입신고를 꼭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들의 경우 세금 문제 때문에 다들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특약으로 걸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등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고려하면 임차인의 전입신고는 의무일 뿐더러, 이렇게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들은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법령을 들고 가서 계약 이전에 이야기해봤자, 중개인이나 임대인은 "그러면 계약을 진행할 수 없다" 라는 식으로밖에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포함된 계약을 진행한 뒤 전입신고하고 법령에 의해 해당 특약은 무효이기에 계약 위반의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해볼까 합니다. 이렇게 원하는 매물에 월세계약 후 불법조항인 특약을 위반할 경우, 제가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혹은 물지 않아도 되는지,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건지 아니면 특약조항만 무효가 되고 기존의 월세계약은 유지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