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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을 거래해온 세무사가 세금대납명목으로 받은 7천만원을 들고 튀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사업자가 3개입니다 법인2개 ,개인1개 각각의 사업자가 모두 그사기꾼 세무사로인해 체납이 있는 상태입니다 세무사에게 2024年 부가세 ,법인세 ,소득세등을 대납을 해주겠다고 계속요청이와서 10여년을 거래해오기도했고 세무사라는 직군특성상 올바른사람이라고만 생각했었고 이전에도 제가 해외출장을 간다거나 세금납부할수있는 상황이 안될때 본인의 계좌에서 먼저 납부해주고 나중에 제가 그쪽의 사업자 계좌로 송금했던 상황도 종종있고해서 24年에 한건두건 세무사 사업자 계좌로 송금하다보니 7천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지나 납부확인증을 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이핑계저핑계로 미루기만하는게 이상해서 홈택스에서 조회한결과 체납을 확인하게 되었고 그거 자기가 없애주겠다 ,처리가늦게되서 체납으로 남아있는건데 좀지나면 없어진다 세무사로서 너무 말이앞뒤가 안맞는 얘기만하고 처신이 수상해서 원래 이런사람이 아닌데 .... 불안한 마음에 7월04일(금) 7일날 만날 약속을잡고 갔는데 정작 약속을했던 대표세무사는 없고 세무회계사무소의 명의대여자이며 같이 세무공부했다고하는 B세무사와 여직원 3명만 있었습니다 대표세무사는 이렇게 잠적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사태에 대해서 자기가 집담보로 대출을 받아서라도 변제를 하겠다고했고 준비해간 저희 3개사업자별 체납리스트에 변제일자를 본인이 서명과 함께 기재를했습니다 B세무사또한 체납이 된사실을 알고있었습니다 변제를 약속했던 B세무사가 7월09일(수) 자기도피해자다 피해자가 변제할이유가없다 이상황 고소를 하는게 승산이 있겠습니까 ?? 억장이 무너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