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1년 전 불법도박을 했었고 지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2년전 지인한테 돈을 빌려주었고 돈을 갚지않고 잠수를 타자 제가 소송을 걸었더니 소송을 취하하지않으면 제가 불법도박을 한 사실을 이용해 경찰서는 물론 직장에 신고하겠다며 협박문자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한테 증거가 없는 거 같지만 단순 경찰에 증거없이 신고하게되면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게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고소인의 진술로 수사가 개시된다면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셔야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판단했을 때 고소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하면 수사를 개시할 것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프로필 클릭 후 연락부탁드립니다.
홍윤석 변호사
[서울대 출신ㅣ제로변호사]
Zero to Win
* 과정보다 이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소송결과와 연동되는 안전한 요금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