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임대차 계약관계가 묵시적이라도 성립되었다고 남편이 주장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는 2년의 기간으로 계약되었다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장할 수 있어 아주 골치아파집니다.
따라서 법리적으로 현 상태를 어떻게 볼지를 면밀하게 구성한 뒤, 의뢰인분의 아버지께서 남편이 그 집에 살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로 퇴거청구를 하여야합니다.
이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동시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도 해두어야 남편이 갑자기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겨버렸을 때 닭쫓던 개가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경찰력 등을 동원하거나 형사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조치로 나아가기 위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우선 상대방의 퇴거를 유도하기 위하여 내용증명을 보내보는 등의 접근법을 택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더 궁금하신점은 상담으로 자세히 안내드리고 조력해드리겠습니다.
서울대 법대 졸업,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세잎 [대표변호사] 손우석입니다.
손우석 변호사는 탄탄한 경험과 사건을 보는 혜안을 갖고 의뢰인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접근하여 해결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