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을 집에서 나가게 하는 방법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임대차소송/집행절차이혼

남편을 집에서 나가게 하는 방법

남편이 친정아빠의 명의 집에 5개월째 살고있고 저는 친정에 아이들과 살고있습니다. 계약서는 따로 쓰지않았고 친정 아빠가 그냥 시세보다 싼 월세가격에 살게 해줬습니다. 부부싸움 후 남편이 비번을 바꾸었고 내물건 아이물건 몇개를 찾으러갔더니 무슨물건이 필요한지 말하라며 문을 안열어줍니다. 남편을 집에서 나가게 하고 싶어요. 방법을 알려주세요. 최대한 빨리 퇴거하게 하고싶습니다. 가구는 대부분 제것인데 이것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9달 전 작성됨조회수 90
#퇴거
#명의
#계약서
#계약
#남편
#월세
#대부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김용현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영민
김용현 변호사
꼼꼼한
해결사
꼼꼼한
해결사
[상담]부터 [해결]까지 여러분의 변호사가 함께 합니다
상담 예약
[상담]부터 [해결]까지 여러분의 변호사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및 임대차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영민 김용현 변호사입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행동으로 인해 본인의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아이들의 물건조차 마음대로 가져오지 못하는 상황에 얼마나 황당하고 불안하실지 부족하나마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아래의 답변이 의뢰인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권리 회복을 위한 든든한 디딤돌이 되길 바랍니다. 1. 명도소송의 진행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자인 아버지 명의로 남편의 퇴거 및 인도를 요구하는 명도소송의 진행입니다. 따라서 내용증명 또는 기타 유효한 방법으로 해당 부동산으로부터의 퇴거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송 중에 남편이 다른 사람에게 집의 점유를 넘기는 악의적인 행위를 막는 보전처분에 해당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함께 위 명도소송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2. 명도소송에 있어서 고려해야할 부분 우선 아버지의 집에서 남편이 거주하게 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상대방이 임대차계약의 존재를 주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적절한 법률적 검토를 통해 예상되는 남편의 항변을 배척할 수 있는 법리를 미리 준비하여 진행하실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위 답변은 의뢰인님의 질문에 기반한 일반적인 답변에 해당하므로 구체적인 상황이나 사정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더 정확하고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하거나 실질적인 법적대응을 위해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 연락(또는 상담신청)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고 의뢰인님의 권리 회복을 위해 필요하고 적절한 조력을 해드리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현 변호사

[상담]부터 [해결]까지 함께하는 여러분의 변호사, 김용현 변호사입니다. 책임질 수 없는 결과를 호언장담하지 않고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하고 합리적인 전략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조언하는 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9달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퇴거'(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