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동거하는 여자친구가 폭행죄로 저를 소송할려했는데 지금은 화해를하고 소송을하지 않은 상태이고 앞으로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게 하고싶은데 사건 접수가 되기전에 처벌 불원서를 쓰면 효력이있나요? 아직 형사소송을 하지 않은 미접수 사건인데 미리 처벌 불원서를 써놓고 공증을 해놓으면 추후에 소송하는 사람이 마음이 바뀌어서 소송을 해도 처벌 불원서 효력이 있나요? 아니면 접수도 안된 사건에 처벌불원서를 경찰서나 법원에 제출 해놓을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