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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접수 전 처벌불원서의 효력에 대해 알아보기

동거하는 여자친구가 폭행죄로 저를 소송할려했는데 지금은 화해를하고 소송을하지 않은 상태이고 앞으로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게 하고싶은데 사건 접수가 되기전에 처벌 불원서를 쓰면 효력이있나요? 아직 형사소송을 하지 않은 미접수 사건인데 미리 처벌 불원서를 써놓고 공증을 해놓으면 추후에 소송하는 사람이 마음이 바뀌어서 소송을 해도 처벌 불원서 효력이 있나요? 아니면 접수도 안된 사건에 처벌불원서를 경찰서나 법원에 제출 해놓을수있나요?

10달 전 작성됨조회수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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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불원 내용 등을 기재해서 합의서를 미리 받아둔다고 하더라도 형사 고소권을 미리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합의서 내용과 달리 귀하를 고소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서를 받아 두었기 때문에 감형이 가능합니다. 사건 접수된 안 된 사건에서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 등에 제출할 수는 없습니다.

안영림 변호사

상담, 경찰 및 검찰 조사 동행, 의견서 등 서면 작성과 제출, 법정 출석 등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단계를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20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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