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종료 후 벽지 손상 배상 문제 해결 방법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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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종료 후 벽지 손상 배상 문제 해결 방법

전세 2년동안 지내면서 벽쪽으로 매트리스를 두고 생활을 했었는데 손톱만큼의 아주 작은 면적의 살짝의 벗겨짐이 두 어군데 발생했습니다.전세계약 종료후에 관리실 측에서 배상을 요구하며 방 전체를 도배해달라고 하더라구요. 고의로 손상을 주거나 집에 살면서 못한번 박은 적이 없는데 부분 도배도 아니고 전체를 요구하시니 당황스러워서요..저희쪽에 배상의무가 있을까요?

9달 전 작성됨조회수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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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대차 및 손해배상 전문 법무법인 영민 김용현 변호사입니다 2년간 아무 문제 없이 잘 거주하셨는데 아주 작은 흠집으로 방 전체의 도배를 요구받으셨다니 얼마나 당혹스럽고 억울하실지 충분히 이해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방 전체 도배 비용을 배상할 의무는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상적인 생활 과정에서 가구를 배치하며 생긴 경미한 벽지 마모나 자국은 법원에서 통상의 손모(손상)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고 이는 임대인이 감수해야 할 부분이며, 임차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다소 무리다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님께서 고의로 훼손한 것이 아니고 못을 박는 등 통상적인 사용 범위를 넘어선 행위를 한 것도 아닌 이상 배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생각됩니다. 본 답변은 의뢰인님의 질문을 기반으로 답변한 것으로서 더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하거나 조력이 필요한 경우라면 상담 신청을 통해서 연락 주시면 필요한 조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온열질환 등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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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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