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차 및 손해배상 전문
법무법인 영민 김용현 변호사입니다
2년간 아무 문제 없이 잘 거주하셨는데 아주 작은 흠집으로 방 전체의 도배를 요구받으셨다니 얼마나 당혹스럽고 억울하실지 충분히 이해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방 전체 도배 비용을 배상할 의무는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상적인 생활 과정에서 가구를 배치하며 생긴 경미한 벽지 마모나 자국은 법원에서 통상의 손모(손상)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고 이는 임대인이 감수해야 할 부분이며, 임차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다소 무리다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님께서 고의로 훼손한 것이 아니고 못을 박는 등 통상적인 사용 범위를 넘어선 행위를 한 것도 아닌 이상 배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생각됩니다.
본 답변은 의뢰인님의 질문을 기반으로 답변한 것으로서 더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하거나 조력이 필요한 경우라면 상담 신청을 통해서 연락 주시면 필요한 조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온열질환 등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부터 [해결]까지 함께하는 여러분의 변호사, 김용현 변호사입니다.
책임질 수 없는 결과를 호언장담하지 않고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하고 합리적인 전략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조언하는
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