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매음죄 성립 가능성
통매음죄(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대한민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전화나 영상통화, 채팅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음란한 말이나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 핵심은 상대방이 명백한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상황에서 성적 발언을 했는지입니다. 질문자의 경우 상대방이 오히려 그 요구에 적극 응한 상황이므로, 상호 합의된 성인 간 화상대화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일방적인 강요나 성희롱적 태도가 없었다면 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
2. 녹화된 영상이 존재할 경우의 위험성
상대방이 몰래 녹화했다 하더라도, 질문자의 얼굴·성기 등 신체 식별 정보가 없고, 성적 행위가 없었다면, 그 자체로 질문자를 특정해 고소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성범죄로 고소하려면 피해자가 수치심을 입었다는 명백한 진술과 정황이 필요하므로, 동의한 상황이라면 수사기관도 고소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전화번호를 통한 신원 특정 가능성
일본 내 채팅 앱이 질문자의 전화번호만 알고 있다면, 한국 수사기관이나 개인이 직접 질문자를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앱 회사가 한국 경찰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사용자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극히 드뭅니다. 상대방이 개인이라면 전화번호로 직접 신원을 특정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4. 실제 고소 가능성 및 대응 전략
이러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실제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은 낮고, 고소가 들어오더라도 경찰은 먼저 질문자 신원 특정 여부, 녹화물 존재 여부, 수치심 유발 여부 등을 판단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수사개시 전단계에서 종결될 수 있으며,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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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부동산/이혼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대표/ 한병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