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뢰인을 위해 끝까지 싸우는 조재황 변호사입니다. 제 답변이 의뢰인님께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전자상거래법상 일반적인 통신판매 계약은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지만, 여행업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특히 숙박 포함 해외여행 상품의 경우는 사업자가 취소수수료 기준을 명확히 고지했다면 24시간 내라도 위약금 없이 무조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의뢰인님은 예약 후 단 3시간 만에 변경을 요청했으며, 사이트상 예약 변경이 가능한 상태였다는 점에서 약관 설명 부족 또는 고지의무 위반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또 계약 체결 직후의 신속한 변경 요청임을 감안해 일부 환급이나 조정이 가능한 사안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정식 이의제기서 및 내용증명을 통한 권리 주장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편안히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맺음말
쉴드는 대형로펌에서 다양한 분쟁을 충분히 경험하고, 그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를 심도 있게 다뤄본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 정밀한 자료 검토를 통해, 유의미한 증거와 사실관계를 발굴하고, 해당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최선의 법리적 주장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달성합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前 대형로펌, 現 대한변협 등록 민사/형사 전문, 법무법인 대표변호사입니다.
🔸감사하게도, 기존 의뢰인분들이 다시 찾아주시거나 지인에게 소개해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지금처럼 한분 한분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