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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는 신규 부임한 관리자이며 부임 10일차 이내에 업무 파악 중 하기와 같은 사례가 발견되어 법적 조치 전 문의 드립니다. 1. 법인카드 5매, 총 한도 50백만 재무 및 관리담당자 부서장/CEO 승인 無 무단발급 2. 관리담당자 법인인감, 인감카드, 증명보유/관리하며 재무담당자는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제출받아 은행양식으로 발급 신청 후 수령/배포(이 또한 발금승인 및 결제 無) 3. 발급카드 5매 중 1매는 카드번호 도용으로 재발급하였으며 도용 내역은 해외 부정승인 140여만원 발생하여 5일 후 승인취소, 승인취소일 재차 소액 부정승인 발생하였으나 해당사실 상기 두 명의 담당자가 은폐하였으나 15일 경과 발급절차 부정에 따른 사유 파악 중 자금사고 발생여부 확인. 4. 발생 시점과 업무 진행하면서 해당 내용의 이슈를 당사자들은 전부 인지함을 시인하나 유사건 업무 처리가 선례가 있었고 전결권이 명확치 않다고 주장하나 담당자 2명 모두 해당 계통에서 15년 이상 경력자임. 5. 해당 건으로 횡령, 부정사용 등이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나 이전 사례에 불상의 사례가 존재하지 않을까 의심됨. 6. 대상인력에 대하여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 자금사고 은닉에 따른 형사 고발 및 해직이 적법하다는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