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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그보증금반환청구 하였는데 거절되었습니다 허그안심전세 대출 상품으로(대출90%가능) 최초계약 21.03.22_ 2억4천만원 이었고 2년뒤 23.03.23 연장 재계약시 감정평가 통하여 2억3천1백만원을 평가받고 감액된 금액으로 연장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여기서 감액금 900만원 발생. 감액된 금액을 지급 받는 과정에서 은행 대출과 보증보험 가입 진행을 위해 임대인은 은행에 감액금의 90%(8백10만원)를 지급하였고 제가 받을 10%(90만원)는 현재는 형편상 돈이 없으니 전출시 지급하겠다 하여 후에 확약서를 받고 연장 재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계약 만료 후 결국 보험금 회수가 어려워져 보증사고로 생각하여 임차권등기설정과 함께 필요 제출 서류를 다 보완하여 계약서상 금액 2억3천1백만원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하였는데 허그보증보험사에선 확약서를 받았고, 9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기에 이중계약과 보험청구금액과 상이하다며 거절통보하였습니다. 여러번 이의신청을 하며 법률자문을 받아 관련 사례로 승소 판결까지 확인한 점 모두 내용증명을 보내도 답변은 동일하게 지급 할 수 없다로 결론됩니다. 너무 억울하고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