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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보완수사 요구 시 의견서 제출 방법

스토킹 범죄로 고소해 현재 검찰단계로 넘어간 상태인데, 오늘 보완수사 요구가 떨어졌네요. 이런경우 의견서를 제출해도 되나요? 이전에 제출 못했던 스토킹 자료가 하나 더 있긴합니다. 이미 검찰은 보완수사요구 처리를 했으니 의견서는 담당 경찰서 수사관에게 제출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검찰쪽으로 제출을 해야되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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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 요구가 있는 경우 의견서나 추가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현재 검찰에서 보완수사를 요구한 상태라면 수사권은 다시 경찰에 위임된 것이므로, 해당 보완수사에 대한 의견이나 추가자료는 담당 경찰서의 수사관에게 제출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때 의견서에는 해당 자료가 왜 이제야 제출되는지, 그 자료가 스토킹 범죄 성립에 어떠한 관련성과 중요성을 가지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해당 자료가 보강 증거로서 얼마나 피해자의 불안, 공포, 지속성 등을 입증할 수 있는지도 강조해야 합니다. 다만, 경찰에 제출하였더라도 검찰 단계로 다시 송치될 것이므로 추후 검찰에도 동일한 자료를 참고용으로 별도 송부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증거 확보와 구성요건 충족이 중요한 만큼, 제출 자료의 법적 적격성과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이재용 변호사

변호사의 경험과 실력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위해, 저 이재용 변호사가 내 일처럼 전력을 다해 조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18년 경력 - 형사,민사,가사,군,소년,교통,행정 등 전문 - 서울변협교육,심사위원회위원역임 - 성공사례 최다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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