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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에서 펨돔 여성분이 영상통화로 음담패설 들을 사람을 구하는 게시물을 보고 궁금해서 디엠을 보냈습니다. 몸사진을 보내라고 하셨는데 이런게 처음이라 통화 먼저 하고 보내도 되냐고 했습니다. 유혹을 못 이겨내고 영상통화로 얼굴을 제외한 성기 등이 노출되었습니다. 그 분은 화면은 키지 않았지만 신음소리와 물소리가 나는 것으로 보아 자위행위 중이었던 것으로 유추됩니다. 채팅기록과 그 분의 게시물은 모두 스크린샷으로 기록해두었습니다. 물론 영상통화 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채팅을 통한 고소 협박 등등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1. 영상의 유포가능성이 있을까요? 몸캠피싱과 달리 상대방이 제 주변 지인들의 연락처 등을 알아낼 수가 없기에 주변 지인에게 유포한다는 협박은 애초에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sns나 사이트에 영상통화한것을 녹화하여 올릴 가능성이 높을까요? 이 경우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2. 성인간의 합의된 영상통화이기에 통매음으로 사건화는 어려운게 맞나요? 위에 서술했듯이 상대방의 유도정황이 들어난 스크린샷이 명확히 존재합니다. 사건화 되어도 이는 충분히 방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