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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 의료오진 대처 방법

05/28일에 안과를 갔는데 정상이라고했습니다.7월2일에 대학병원 예약을 했어서 안과를 갈 생각이였는데 7월1일에 어린이집 원장선생님 권유로 다른 안과를 대학병원을 가기전에 16개월 아기가 눈에 빛이 안보인다 시력이 아예없다고 해서 7월2일에 아산병원에 급하게 가서 검사를 해보니 선천적인 종양이다 7월03일에 입원하고 7월7일에 MRI 결과를 보니깐 망막세포종이라고 눈에 종양이 있는데 좀 크다 종양이 신경쪽을 건들면 눈을 적출하고 인공눈으로 평생살아야하고 지금 항암치료를 해야한다고 합니다.05월28일에 가서 오진을 했던 병원한테 뭐라고 해야할까요....ㅠㅠ

9달 전 작성됨조회수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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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아기의 건강 문제와 향후 치료 과정으로 인해 큰 충격과 고통을 겪고 계실 것에 대하여 깊은 공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적으로 이 사건은 의료상 과실(오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의사가 적절한 검사와 진료를 하지 않고 중요한 질병을 놓쳤거나 오진하여 치료 기회를 지연시켰다면, 민사적으로 의료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 오진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당시 병원이 충분한 검사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는지, 그 오진으로 인해 어느 정도의 손해(피해)가 발생하였는지를 피해자 측에서 입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질문자님께서는 오진 당시 병원이 적절한 검사를 수행하지 않았거나 종양 발견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진단하지 못한 사실, 또한 그러한 오진으로 인해 종양이 더 커졌거나 치료가 더 어려워졌다는 점 등 피해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오진 병원의 진료기록부와 당시 검사 결과를 확보하시고, 현재 치료받고 계신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 등을 통해 당시 오진으로 인해 실제 치료 지연과 피해가 발생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입증을 마친 후, 병원에 대한 내용증명 등을 통해 책임을 묻고 협의를 시도할 수 있으며, 합의가 원만히 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치료비, 추가 발생 비용, 위자료 등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정확한 입증 전략과 대응 방안을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적극적으로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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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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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된 아이에게 안타까운 진단이 내려졌다는 소식을 접하고,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억울하실지 충분히 공감됩니다. 특히 불과 두 달 전 다른 병원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은 치료가 늦어져 안구적출까지 고려해야 한다면 "그때 제대로 진단만 됐더라면" 하는 생각이 드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병원의 진단 지연이 의료과실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보게 됩니다. 아이에게 증상이 분명히 있었고, 당시에 의사라면 당연히 의심했어야 할 상황이었는데도 이를 놓쳤다면 과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당시 어떤 검사를 했고 아이가 잘 협조했는지, 장비나 환경에 한계는 없었는지도 함께 고려됩니다. 망막세포종은 소아에게 발생하는 안구 내 악성종양으로, 조기 발견과 치료가 매우 중요한 질환입니다. 16개월 아이에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 예를 들어 동공반사 이상, 사시, 시력 저하 등의 징후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입니다. 만약 5월 28일 당시 이러한 징후들이 관찰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이 이를 간과했다면, 이는 "의료인은 의료를 함에 있어서 그 의료 수준에 맞는 적절한 진료를 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의료진의 과실, 인과관계, 손해액 등을 입증해야 하므로 의료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현재 아산병원에서의 치료 과정과 결과를 꼼꼼히 기록해두시고, 5월 당시 방문했던 안과의 진료기록과 검사 결과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의 치료가 최우선이겠지만,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쳤다면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김민경 변호사

12년간의 치열한 현장 경험으로 다져진 법률 전문가, 김민경입니다. 의료/보험 및 손해배상 분야의 깊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민사·형사·행정소송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당신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실질적인 법률 솔루션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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