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된 아이에게 안타까운 진단이 내려졌다는 소식을 접하고,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억울하실지 충분히 공감됩니다. 특히 불과 두 달 전 다른 병원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은 치료가 늦어져 안구적출까지 고려해야 한다면 "그때 제대로 진단만 됐더라면" 하는 생각이 드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병원의 진단 지연이 의료과실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보게 됩니다. 아이에게 증상이 분명히 있었고, 당시에 의사라면 당연히 의심했어야 할 상황이었는데도 이를 놓쳤다면 과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당시 어떤 검사를 했고 아이가 잘 협조했는지, 장비나 환경에 한계는 없었는지도 함께 고려됩니다.
망막세포종은 소아에게 발생하는 안구 내 악성종양으로, 조기 발견과 치료가 매우 중요한 질환입니다. 16개월 아이에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 예를 들어 동공반사 이상, 사시, 시력 저하 등의 징후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입니다. 만약 5월 28일 당시 이러한 징후들이 관찰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이 이를 간과했다면, 이는 "의료인은 의료를 함에 있어서 그 의료 수준에 맞는 적절한 진료를 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의료진의 과실, 인과관계, 손해액 등을 입증해야 하므로 의료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현재 아산병원에서의 치료 과정과 결과를 꼼꼼히 기록해두시고, 5월 당시 방문했던 안과의 진료기록과 검사 결과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의 치료가 최우선이겠지만,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쳤다면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12년간의 치열한 현장 경험으로 다져진 법률 전문가, 김민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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