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인한 갈등 해결 방법 | 명예훼손/모욕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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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인한 갈등 해결 방법

결혼얘기가 오가는 남자친구와 3년을 만났습니다. 작년 가을즈음 부터 저도 아는 유부녀와 부적절한 만남을 해오고 있다는걸 알고 헤어졌습니다. 그 유부녀는 아이도 셋이고 남편도 있습니다 저와의 통화에서 모든걸 인정하고 혼자 좋아한거라는둥 헛소리를 했습니다.정말 안타깝게도 통화녹음이 되지못했습니딘. 하지만 그들이 나눈 카톡사진은 찍어둔 상태입니다 자기야 보고싶다는둥 비어있는 전남친집에 들어가 청소해주고 침대뒤에서 본인 목걸이를 찾았다고 자기여자친구가 못본게 신기하다는둥 그런 정황이 있는 카톡입니다. 그여자는 아무렇지않게 새미용실 오픈준비로 바쁩니다. 저는 3년의 시간이 무너져내렷고 하루하루 고통속에 지내는데 말이죠 그여자의 삶도 흔들고 싶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든 그여자 배우자에게 알리든.. 제가 할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요

9달 전 작성됨조회수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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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 이혼전문 대표변호사 한승미입니다. 1. 의뢰인님께서 남자 친구와 약혼 관계였음을 밝힐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유부녀가 의뢰인님과 의뢰인님의 관계를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해 의뢰인님의 약혼이 해소되었으므로, 파혼의 책임을 유부녀에게 물어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남자 친구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약혼 관계를 증명할 수 없다면 유부녀와 남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는 어렵고, 따라서 내용 증명을 보내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는 것은 공갈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유부녀의 배우자에게 알리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되, 이 역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상담 신청하셔서 자세한 말씀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 14년 차 이혼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승원 대표변호사 -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 연세대학교 법학박사 수료(가족법전공)
9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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