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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헤어졌다 재회했는데 재결합 이전의 스토킹 행위가 형사 고소에 성립하나요? 빠진 부분이 있어서 수정하여 다시 상담글 올립니다… 전 연인과 한 번 헤어졌다가 재결합했습니다. 한 번 헤어졌을 때 제가 엄청난 연락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자 폭탄과 전화를 했습니다. 돌아가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 근처에 찾아가기도 했었구요. 확실히 스토킹이라고 취급될만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재결합하였고 일주일정도 평범한 연인처럼 생활했습니다. (이 기간에 사랑한다 보고싶다 한 카톡 내역들 가지고 있습니다.) 재결합 일주일 후 완전히 헤어지게 되었는데 그때 전부 차단당해 은행 송금으로 1n차례 송금을 보내며 의사소통을 시도했습니다. 그때 상대의 반응은 제가 보낸 금액을 다시 입금하였으며 2차례정도 “ㅇㅇ” “당연하지”라는 답변을 담은 입금을 했습니다. 명시적으로 ’보내지 말라‘는 말은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보낸 내용은 협박이나 위협적인 내용보다는 ”제발 연락 봐달라“ “우리 이야기 술안주 삼지 말아달라” 와 같은 슬픈 감정에 호소하는 글이었습니다. (첫 번째 문단부터 끝까지 전부 1년이 지난 일들입니다) 2-3시간쯤 연락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상대방이 차단을 풀고 저에게 지급해야할 금전 관계 관련해서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러다 결국 돈 없다며 차단 회피 엔딩) 첫 번째 헤어짐이 있었을 때는 명확히 연락하지 말라, 와 같은 명시적인 거부가 있었는데 이러한 첫번째 헤어짐에 있었던 행위들이 재결합으로 인하여 스토킹 성립이 어려워지는 게 맞나요? 제가 대응해야하는 건 계좌 송금 건이 유일한 것이 맞을까요? 다음날 저에게 먼저 연락을 한 건이 유리하게 작용할까요? 아직 고소를 당하지는 않았는데 (제가 받아야할)금전적 민사로 인해 보복성 고소를 당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전문가분들께 자문을 구해봅니다. 도와주세요 변호사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