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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관련 공무원 결격사유와 법적 해석

안녕하세요 제가 예전에 카촬관련 해서 성범죄로 벌금낸 적이 있습니다.. 정말 부끄럽고 반성도 많이 하며 억울한 부분도 있지만 제 잘못을 더 반성하고 열심히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다. 요근래 공무원이나 공기업 채용공고를 보면서 궁금증이 생겼는데 보통 보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를 말하며 해당되면 결격이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디. 일반 성범죄는 벌금 100만원 이상일 시 3년간 결격, 아동•청소년(미성년자) 관련한 성범죄는 영구결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을 3가지 정도로 추리면 1. 약식명령 판결문을 보면 사건에는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구약식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구약식‘ 이렇게 적혀져있습니다. 이러면 아청성범죄랑에 전혀 해당하지 않는지, 그리고 내용에 피해자 나이가 미성년자로 적혀져 있더라도 사건 범죄명이 저렇게 표기되었기에 아청성범죄가 절대 아닌지 궁금합니다. 2. 적용법령 중에 ‘아 동 • 청 소 년 의 성 보 호 에 관 한 법 률 제 5 6조 제 1 항 본 문 , 장 애 인 복 지 법 제 5 9조 의 3 제 1 항 본 문 , 형 법 제 4 8 조 제 1항 ‘ 이렇게 적힌 부분이 있는데 적용법령에 아청, 장애인 저런게 적혀져 있어도 저는 아청 성범죄랑 전혀 관련 없는지 궁금합니다. 3. 그러면 저는 그냥 3년정도 간의 기간만 결격사유로 보면 되는지 궁금하고, 사건명이 1번에 적은 거처럼 2개로 적혀져 있더라도 전과는 1회로 봐야하는지 아님 전과 2회로 카운트 되는지 궁금합니다… 내용이 중구난방 살짝 길지만 꼭 읽어주시고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달 전 작성됨조회수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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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공무원법 중 성범죄 관련 결격사유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2. 카메라등이용촬영의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조의4 다.목(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벌금형 확정시부터 20년 동안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3. 카메라등이용촬영과 성적목적다중장소침입으로 한꺼번에 구약식을 받았다면 전과는 1회입니다.

안영림 변호사

상담, 경찰 및 검찰 조사 동행, 의견서 등 서면 작성과 제출, 법정 출석 등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단계를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20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10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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