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은 모욕죄나 명예훼손 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통매음(성매매알선) 사건에서도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 협조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텔레그램은 사용자 정보와 대화 내용에 대한 보안을 중시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어, 한국 수사기관의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텔레그램을 통한 성매매알선 행위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포함합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실제 판례에서도 텔레그램을 통한 성매매알선 행위가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메시지를 삭제하고 계정을 탈퇴한 경우에도 포랜식, 접속위치 확인, 금융정보 추적 같은 방법으로 추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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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호사 소개
고려대 영문과 수료, 법무법인 서울 파트너 변호사, 사법시험출신
, 경력 17년 since 2009, 세무사 및 변리사 자격증 소지, 2017, 2018, 2019 우수상담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