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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침해 대응 방법: 디자인권 및 상표권 소명 절차

- 현재 쿠X에서 제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에 대해 - 금일 오전 10시 지재권(디자인권) 침해로 소명 요청이 왔음(쿠X측에서 연락) - 메일을 보니, 신고자가 특허사무소를 통해 7/2자로 내용증명 발송 - 디자인권: 20년 8월, 상표권(모자에 사용된 엠블럼): 20년 6월 등록 - 본인은 25년 4월부터 판매중이며 중국에서 OEM(케어라벨 정도만 수정)으로 사입해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입니다. 등록된 상품을 확인해보니, 이미 2018년도부터 동일한 디자인&엠블럼을 사용해서 판매된 증거를 확보하였고(상품url), 이런 경우에는 디자인권과 상표권 권리가 없음으로 판단하여 해당내용으로 1차 소명은 하였으나 쿠X에서는 신고자의 답변 및 별도 소명을 기다리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이게 몇 일이 걸릴지 알 수가 없어서, 신고권자 대리인(특허사무소)에 역으로 내용증명과 같은 수단을 통해 빠르게 신고를 철회하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확인하고 싶은 사항 1. 디자인권/상표권 침해 및 권리자의 효력이 없는게 맞고, 정당하게 본인이 주장한게 맞는지? 2. 내용증명을 통해 철회를 요청할 수 있을지?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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