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학원비 및 재료비 환불 문제로 억울함을 느끼시는 상황이시군요. 학원에 한 번도 가지 않고 재료도 받지 않으셨다면, 법적으로 수강료와 재료비 모두 전액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학원비 (130만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습 시작 전이므로 전액 환불 대상입니다. 학원의 '3분의 1만 환불'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재료비 (65만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재료를 수령하지 않으셨으므로 전액 환불 대상입니다.
해결 방법
내용증명 발송: 학원법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명시하여 전액 환불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소비자보호원 또는 교육청 민원 제기: 내용증명 후에도 환불이 거절되면 한국소비자원(1372)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거나 광주광역시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학원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으니,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면 충분히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변호사와의 심층 상담을 통해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최적의 해결책을 모색하실 수 있습니다. 저의 로톡 프로필을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세요.
서울 서초동에서 법무법인 게이트 소속 변호사로 7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수사관을 대상으로 한 의무교육 특히 강연자로 3년째 강연하고 있으며 에듀윌 부동산아카데미에서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3년째 강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