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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핸드폰번호를 알려주어서 통화했고 그 녹취를 경찰서에 가지고가서 상대방을 신고하려고했는데 대포폰이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누구인것을 특정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해당 통화에서 상대방을 이름으로 불렀고 30분 가량 통화했습니다 상대방의 범죄혐의를 찾아내려고 채증하는 과정이었는데 상대방이 예전에 쓰던 핸드폰 번호와 이름은 알고있습니다 이렇게 신고해도 가능한가요? 만약 상대방이 대포폰이기때문에 자신이랑 이런 통화한적 없다고 부인할경우 녹취가 효력이 없어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