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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법에 대해 무지하여 알고 싶은 법 관련 지식이 있는데 로톡에 올리면 명쾌하게 답을 주실 꺼 같아 작성합니다. A라는 회사가 B에 대한 매출채권 회수 불능에 대비하기 위해 B를 대상으로 보험자 C와 보험금 지금 한도 금액 5천만원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보험 계약 체결 당시에는 정상 영업 중이었던 B 회사는 보험 계약의 효력이 개시된 직후 법원에 파산.면책을 신청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회사 A는 실제 손해액이 1억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보험사고 직후 보험 계약자 A는 B 회사에게 납품했던 제품 중 일부를 회수할 수 있었고 그 가치는 천만원으로 감정되었습니다. 보험계약자 A는 보험자 C에게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C는 A에게 5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보험자 C는 상법 제 682조 에 근거하여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동시에 A도 B에게 초과 손해 4천만원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 A는 보험금 수령액은 발생했던 손해액에 미치지 못하고 잔존물은 구매자 B에게 납품하였던 본인 소유의 제품이므로 처분권이 A 즉 본인에게 있다고 주장하합니다. B는 본인은 파산.면책을 법원에 신청하여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A와 C가 동시에 같은 권리로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C는 자신이 대위한 이상 A의 권리는 전부 소멸하였으며, A가 회수한 잔존물 처분권도 C에게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경우 피보험자 A 보험자 C의 제 3자 B에게 행사 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는 어떻게 되며 B가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잔존물의 권리는 A가 가져야하는지 C가 가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C와 A가 동시에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