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 특약의 효력과 작성 방법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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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특약의 효력과 작성 방법

안녕하세요 부동산에서 월세 계약을 하고 계약금만 넣은 상태 입니다. 계약에서는 건물 등기부가 없다고 설명을 들었고, 전입 신고 및 확정 일자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어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그 후 다음날 건축물 대장도 없는 미등기 무허가 건물임을 확인하고 부동산에 문의했더니 부동산에서 만기 시 임대인이 보증금 미반환하면 부동산에서 대신 보증금 전액 반환을 해주겠다는 특약을 넣어준다고 합니다. 해당 특약이 효력이 있나요? 또는 특약을 정확히 어떻게 쓰면 효력이 생기나요?

10달 전 작성됨조회수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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