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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 8월 18일 계약만료인 반전세계약으로 2025년 4월에 임대인에게 7월말에 만기퇴실로 나갈수 있는지 물어봄 (새로운집 위해 계약한 부동산측은 가능하다고함) 2. 그때 나가면 문제가있다 알아보겠다고 했고 부동산연락처 달라고해서 부동산연락처 넘김 (그때 새로운집 계약건으로 다음주까지 알려달라고 임대인에게 말해둠) 3.별 이야기 없었고 뷰동산도 만기로 나갈수 있대서 4월에 7월 22일자입주로 새로운집 계약 4. 갑자기 3주뒤에 임대인인 만기퇴실아니고 그때나가면 중도퇴실이니 복비를 지불하던 날짜를 맞춰나가라고함 5. 계속 말이안통해서 그럼 복비를 낼바엔 만기퇴실로 나가기로함 6.새로운 임차인이 7월 25일 이사 희망함 집주인과 부동산과 협의 후 그럼 24일에 이사 나가고 계약만료하기로 정함 (복비는 집주인 지불하기로함) 7. 6월 27일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파기했고 부동산측에선 원래대로 나가기로했던 날짜에 나가면 된다고함 8. 새로운 다른임차인은 만기날짜인 8월18일 입주예정 , 임대인에게 7월 24일 보증금관련 확답 문자를 보내뒀는데 7월8일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후 연락준다고함 이경우에 만약 갑자기 또 8월 18일 만기에맞춰 ㄴ나가라고 하면 제가 그래야하나요? 또는 중도퇴실이라고 복비지불 하라고하면 제가 지불 안하고 나가도될까요? 문제없이 보증금 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