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론 및 대응 가능성
군사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국선변호인 선임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공소가 제기되어 군사법원으로 이송된 이후에만 지정될 수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법률적 보호를 원하신다면 사선변호인 선임이 필요합니다. 조사 일정 조정은 사유가 명확할 경우 가능하고, 정보공개청구는 행정정보공개법에 따라 부분 허용됩니다. 수사와 재판을 구분하여 단계별 변호사 선임도 가능하며, 경제적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2. 국선변호인 신청 가능 시점
군사법원법에 따라 국선변호인은 공소제기 이후부터 선임될 수 있으며, 수사단계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어 동행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단, 구속상태이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군사경찰이 변호인의 동석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문의가 필요합니다.
3. 수사 일정 및 정보공개
군사경찰 조사 일정은 지휘관 승인 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조정 요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군 수사기록 일부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에 따른 청구가 가능하나,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면 거부될 수 있습니다.
4. 사선변호인 단계별 선임 가능 여부
사선변호인은 수사단계와 재판단계를 나눠서 선임할 수 있으며, 예산에 따라 수사단계에서만 일시 선임 후, 기소 시 재판단계에서 새롭게 선임하는 방식도 허용됩니다. 단, 사건의 연속성과 전략적 일관성을 고려할 때 동일한 변호인이 전 단계에 관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방문 상담을 통해 충분히 이야기 나누신 후, 수임 여부를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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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부동산/이혼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대표/ 한병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