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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국선변호인 신청 및 변호사 선임 고려사항

협박 및 모욕으로 고소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별도의 사선변호인이 없는 상태라면, 군사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모든 사건에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소 제기 후 14일 이내에 국선변호인 신청 고지를 안내받을 수 있다는데 공소 이전인 군사경찰 수사/조사 단계에서 국선변호인을 신청하거나 국선변호인의 출석 동행을 요구할 수 있나요? 2. 군사경찰 조사 시에도 조사 날짜를 조정하거나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나요? 3. 변호사 선임 시 처음부터 1심까지 같이 갈 수도 있지만 선임 범위를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로 나눌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적 사정 등의 이유로 수사 단계에서만 선임했다가 기소가 되어 재판으로 넘어가면 재판 단계에서 재선임이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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