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주휴수당 신고 후 고소 대응 방법 | 형사일반/기타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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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휴수당 신고 후 고소 대응 방법

24년 5월 초부터 25년 5월 말까지 약 1년간 근무를 하다가 사업장 폐업으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부부 운영 매장이었습니다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 등으로 노동청에 민원을 넣으니 사장 측에서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연락 온 상황입니다 03시 폐기를 02시 30분에 폐기했다, 물을 마음대로 마셨다, 상품을 폐기 찍고 빨대랑 챙겨서 횡령했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폐기 찍는 시간은 맨 처음에 교육 받을 때 2시 반이라고 정확하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도 폐기 관련 대화가 있을때 여사장님이 2시 반 폐기라고 했었고요 물은 남사장님이 사먹지 말고 마셔도 된다고 한 물이 있어서 그것만 마셨습니다. 하지만 문자로 연락해보니 자기는 그런 적 없다 라고 합니다 상품을 폐기 찍고 가져갔다는 07시, 09시 이런식으로 시간이 따로 지정돼있는 상품을 시간에 맞게 폐기처리 하고 가져간건데(폐기 먹는거 구두로 허락 받았었습니다) 이걸로도 잘못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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